손해배상(의)
2008가단13465 손해배상(의)
1. 甲 (680000-2000000)
2. 乙 (690000-1000000)
丙
2008. 9. 18.
2008. 10.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甲에게 20,000,000원을, 원고 乙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자녀 丁을 두고 있었다. 원고 乙은 2001. 6. 19.경 피고 운영의 丙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정관절제술을 받았다.
나. 원고 甲은 2002. 4. 29.경 임신 한 달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 乙은 그 무렵 피고 의원에서 정액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 甲은 2002. 12. 10. 戊를 출산하였다. 戊는 2008. 2. 25. 서울대학교 의과대 학에서 친자감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戊가 乙의 친자가 될 비교확률은 99.99999998%로 나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 乙은 피고로부터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정관절제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 甲은 예상치 못한 임신, 출산을 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정관절제수술이나 무정자증 진단 과정에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乙은 원고 甲을 의심하고, 원고 甲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甲에게 2,000만 원을, 원고 乙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정관절제술은 고환을 제거하는 거세술과는 전혀 다른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폐쇄시켜 정액 내의 정자를 없애 영구히 불임을 유발하는 수술인 점,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정관절제술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의 정액 검사를 통해 무정자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당 1명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재개통되어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는 정관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 乙에게 수술 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하고, 정확히는 정액검사 상 정자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준 사실, 2002. 4. 29.경 실시한 원고 乙에 대한 정액 검사 결과 정자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乙이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후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원고 甲이 임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의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2)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을 할 당시 수술 후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하여는 최소한 10회의 부부관계를 할 때에는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 검사를 통하여 무정자증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정확히 정액검사 상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정관절제술 당시 원고 乙에게 정관절제수술 후에도 임신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乙에 대한 정관절제술 당시 임신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임신 이후 피고가 실시한 정액검사에서 그 결과가 무정자증으로 나온 이상, 위 무정자증 진단 당시 위 결과 내용의 고지와 별도로 위 진단의 내용과 별개의 문제인 戊의 원고 乙의 친자가능성 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乙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위 진단 당시 원고 乙에게 무정자증 진단과 관련하여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