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가단55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6,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