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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부인권행사][공2002.4.1.(151),662]

판시사항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1인

피고,상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4호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파산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30일 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단,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라고 함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의무를 부담하여 채권자가 그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 참조).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차용금증서 제10조 제1항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귀 연합회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 연합회에 예치 및 투자한 제예탁금(일시예탁, 통지예탁, 신용예탁, 특별예탁) 및 예탁금상환준비금, 계통기구 출자금을 본 대출 약정 전 예치 또는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 제13조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질권설정행위가 부인되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조치한 피고의 파산자에 대한 예탁금 반환채무가 위 질권행사를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별단예금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예탁금 반환채무의 부담이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지급정지 있었음을 알고서 부담한 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파산법상 부인권 및 상계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드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