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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08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4차267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 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