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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4 2017가단99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2.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