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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1318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동쪽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가로 6m × 세로 10m)을 철거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