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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5.20 2014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2007.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2.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17』 피고인은 2014. 1. 2. 14: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중앙로 167에 있는 상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문2길 12에 있는 남성연립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5』 피고인은 2014. 3. 3. 19: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금호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택가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