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356 (2011.06.03)
국심2006서1320(2010.07.08)?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2011누2197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영등포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1. 6. 3. 선고 2010구합38356 판결
2011. 10. 25.
2012. 12. 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 2002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 2003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먼저 민법상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여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1호), ②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2호), ③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3호), ④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제4호), 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5호), ⑥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제6호), ⑦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제7호),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제9호), 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 공제회 초과반환금(제10호), ⑩ 비영업대금의 이익(제11호), ⑪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제12호)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는 원본의 사용기간에 비례한 일정한 비율의 금원임을 알 수 있고,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도 규정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보충적인 포괄적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제12호가 앞서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기타 이자소득으로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도 민법상 이자의 개념적 징표인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기간에 비례한 대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용기간에 비례한 대가로 볼 수 있어야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과세처분의 논리는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AAAA회사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을 대여 원본액으로 보고 그 매각채권이 회
수되었을 때 그 원본액이 반환된 것으로, 이 사건 지급액은 그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자는 원본액인 이 사건 채권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간인 매각대금의 지급시부터 회수시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 것이어야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소정의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채권의 회수시점은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달라짐에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AAAA회사에 이러한 회수기간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정한 CP rate과 usage fee로 이 사건 지급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액은 원본의 "사용기간에 비례"한 사용대가라는 민법상 이자 및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적 본질에 반하므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