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2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이유 1항의 “56,000,000원”은 “50,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이유 1항의 “56,000,000원”은 “50,000,000원”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