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887 | 상증 | 1985-09-23
재산01254-2887 (1985.09.23)
상증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상속세법 제29조 의2【증여세납부의무자】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3 12월 31일 28년간 은행근무를 마치고 정년퇴직 하였습니다.
나. 정년퇴직한날 받은 퇴직금은 재직당시의 부채를 청산하고 나머지는 퇴직후 6명 부양가족의 생계를 이어 나갈 돈이기에 당일자로 은행에 예금을 하였는데,
다. 은행의 가계성 저축예금의 한사람당 예금한도는 1,000만원짜리 (당시)이기에 본인(탄원인) 명의로 전액을 일괄 예금할 수가 없어서,
라. 부득이 본인의 처와 자녀 3명의 분할해서 1,000만원씩 예금하되(은행규정상 합법)
마. 본건 은행예금 거래의 핵심요건인 계출 인감은 4건 모두 본인(탄원인 의 인감으로 은행에 계출해놓고 본인(탄원인)만이 예금을 인출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통장도 본인(탄원인)이 항시 소지하면서 오늘날까지 가족의 생계비에 써오고 있습니다.
바. 따라서 이 예금 4건의 소유자는 본인(탄원인) 이오니,
사. 이러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끝으로 이 건은 본인이 세법에 대한 지식이 미약해서 은행예금 방법을 잘못택한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