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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7 2019가단8199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제기 확인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5. 선고 2009가단23157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