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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6 2015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 앞길에서 출발하여 안동터미널을 경유하고 같은 시 경북대로에 있는 동산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고령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