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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1047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목장용지 1,322㎡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4. 30.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D로부터 그들이 1/2지분씩 공유 중이던 남양주시 E 목장용지 20,471㎡ 중 1,322㎡를 대금 8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날 그들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이하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그 외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1.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4. 6. 30. 지불하고, 잔금 6억 원은 하나은행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임

2. 다만, 매매대금 중 매수인이 인수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6억 원은 이를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소유권이전과 인도] 잔금은 하나은행 구리지점의 채무액 중 6억 원을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는 조건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액 중 6억 원에 대하여 채무(계약)인수하거나, 채무인수되지 않을 시에는 잔금 전부를 지급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은 계약금 지급일 이후 실 사용토록 해준다.

제6조[계약의 해제]

1.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5. 12. 31.까지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상대방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이행을 촉구한 후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면 매도인은 별지 도면(가구점 경계에서 510평을 남긴 시점)과 같은 내용으로 실측하여 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