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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새방로 새방지하차도를 C고교 쪽에서 갑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구간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남, 29세)에게 합계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회사 앞에서 같은시 서구 와룡로 새방지하차도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공제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