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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22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서민대출이 생겨서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받아서 대출금을 입금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계설신청서,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