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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보습학원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4.부터 2014.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145,261원 중 3,354,650원 E의 퇴직금은 6,145,261원이고, 피고인은 E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4. 1. 20. E에게 일부 금액인 2,739,511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퇴직금 전부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공소장에 따라 사실 인정을 한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에 제출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증거목록 3번)상의 금액인 2,790,611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소했으나(6,145,261원-2,790,611원=3,354,650원), 실제 지급액은 2,739,511원이다]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질조사(2차) 중 일부 진술 기재

1. 퇴직증명서, 권고사직서, 경력증명서

1. 근로계약서

1. D 직원 입퇴사일

1. 퇴직금계산(증거목록 48번)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퇴직금 지급이 늦어진 면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계산이 복잡하여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려움. 퇴직금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