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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385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을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개인이 아닌 사회복지법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이에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임대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 9. 26.자 2002마4353 결정 참조), 피고가 사회복지법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