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2009고단1990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이○○ ( 60년생 , 남자 ) , 자영업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최○○
2009 . 8 . 31 .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동 00 - 00에서 000 . 00m의 규모로 ' A ' 이라는 상호로 일 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 2008 . 12 . 경부터 2009 . 4 . 21 . 경까지 □□유통 , ㅁㅁ □유통으로부터 미국산 ( 美國産 ) 양념 쇠갈비 1 , 040 . 7kg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메뉴판에 ' 양념 갈비 ( 호주산 , 미국산 ) ' 이라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 판매하였다 . 1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사진 ( A 전경 , 메뉴판 , 냉장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갈비 ) , 수사보고 ( 거래처 원장사본 ,
거래명세표 , 영수증사본 편철 , A의 소고기 구입내역 확인 )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 피고인이 미국산 양념 갈비를 팔면서 메뉴판에 호 주산 외에 ' 미국산 ' 을 병기 ( 倂記 ) 하였고 ,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지 않았으 며 , 2009 . 2 . 19 . 에 호주산 갈비를 68kg을 실제로 구입한 일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 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라 함은 거래상대방 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 을 뜻하고 ,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 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 이 사건처럼 ' 양념 갈 비 ( 호주산 , 미국산 ) ' 이라고 병기할 경우 보통 사람이라면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미국 과 호주 두 곳에서 수입된 소고기를 섞어서 양념 갈비로 판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고 , 원산지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물어보지 않는 손님 외에는 일반적인 주의로 메뉴를 선택하는 손님의 경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양념 쇠갈비가 ' 미국산 ' 뿐이라고 쉽게 인식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념 갈비 소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 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 제3호 , 제17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에게 전과가 적지 않
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고려하여 보면 처벌
의 필요성이 없지는 않으나 , 위 처벌규정의 입법취지가 주로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판매를 방지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쇠고기수요를 확충하는 것에 있는데 , 피고
인의 행위는 이러한 처벌규정의 주된 입법취지와 상관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
형 선택 )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판사 송중호
1 )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를 ' 허위표시 ' 라고 하고 있지만 , 실제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 여기서 허위표
시는 '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기재
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도 의견서에서 위 법의 규정을 충분히 알고 위에서 규정된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투는
이상 ,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그 내용을 정정한다 .
2 )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2008 . 4 . 29 . 제273회 국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