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없이,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9. 12. 21.까지 부산 사상구 B소재 사육장 66제곱미터(20평) 규모 임야에 울타리를 설치해 두고 닭 30마리, 염소 17마리를 사육하였다.
2. 누구든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식용 목적으로 흑염소 1마리를 축사 철구조물 상단에 줄을 감아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무허가축산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동물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