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재평가세율의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28 | 기타 | 1998-06-19
문서번호
법인46012-1628 (1998.06.19)
세목
자산
요 지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1%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자산을 재평가함에 있어서, ’84.1.1.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세율】
본문
1. 질의요지
○ 법인이 취득한 아래 토지를 ’98. 4. 10.이후 도래하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적용하여야 할 재평가세율을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중 어느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 토지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
- ’78년 : 공단토지를 계획면적에 의하여 분양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 ’79~’83년 : 공장건설
- ’83년 : 관리관청에 공장 등록 및 생산개시
- ’86년 : 확정면적에 의한 잔액정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