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조심2016중2357외8(2017.6.8)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2017구합772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외 9
수원세무서장 외 7
2019. 7. 11.
2019. 9. 26.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김BB은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김BB과의 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의 원장들로서 월 매출액의 20% 또는 1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표 생략]
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김BB의 위장사업자를 이용한 현금수입 매출누락 등의 수사결과를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김B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C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의료기관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김BB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들을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들을 포함한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되, 본세액 부분만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들은 김BB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들이 신고한 기존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을 김BB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김BB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6.까지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8.부터 2017. 6. 14.까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9. 9.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전부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소의 적법성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의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들이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2)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들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ㆍ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 사건 신고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따라 감액경정되어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해당부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4)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7.부터 2016. 7. 6.까지 사이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2019. 9.경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