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6. 20: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건너편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허벅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걸터앉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6. 02:1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술 한잔 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못주겠다.”라며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상대도 안 되는 놈이,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맥주병 사진 첨부)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십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