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과세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480 | 상증 | 1990-04-10
문서번호
재삼01254-480 (1990.04.10)
세목
상증
요 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07, 1986.03.26)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1007, 1986.03.2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과 같은 지적도 상에서 지적형이 각 불합리(약3각형)한것을 갑ㆍ을 합병전 지적별로 약4각형으로 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갑ㆍ을 간 서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저 합니다.
이때 한쪽(갑)은 지적이 약300평, 지가는 180등급이며, 한쪽(을)은 지적이 약200평, 지가는 160등급입니다.
이를 합병 공유등기(갑ㆍ을ㆍ직적명기)하여 다시 갑ㆍ을 합병전 지적별로 300평, 200평으로 분활 약4각형이 되게 갑ㆍ을 분활 등기 코저 합니다.
이때 증여세 또는 상속세 또는 원소유지적별로 분활 되므로 세금과는 관계 없는지 알고싶어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