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국승]
조심2011서1122 (2011.06.22)
합의서 및 소송 사건 합의내역 등을 볼 때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망인이 합의서에 날인된 인영이 다른 합의서와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동일하게 보이므로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보이고, 이후 망인과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 등을 볼 때, 망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2011구합309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XX
강동세무서장
2012. 7. 20.
2012.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신AA(이하 '망인')은 서울 강동구 XX동 413 XX아파트 내 가동 상가(대지 132.2㎡, 건물 66.12㎡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강동2단지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2004. 2.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철거하였다.
나. 망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6. 4.경 양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조합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6.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 하였다.
다. 망인은 예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2009. 3. 15.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형제자매 4인(이하 '원고 등')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6.경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총 00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000원 + 이면합의에 의한 나머지 000원)이므로 위 000원을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사업소득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보되, 그 중 망인이 위 조합 상대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함BB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000원과 조합 측을 대리하여 합의를 이루어낸 DD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CC에게 지급한 수고비 000원 합계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등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 8. 2. 원고 등에게 망인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11, 1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소송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000원(정확히는 조합으로부터 000원을 받아 000원을 CC에게 다시 지급한 부분임, 이하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망인의 신고 누락을 인정 하는 000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조합측 변호사 DD과 망인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000원, 건물철거로 영업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000원, 소송비용 및 정신적 위자료 000원 합계 000원을 망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3호증 참조, 이하 '쟁점 합의서')를 근거로 망인이 위 000원 외에 별도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쟁점 합의서는 DD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C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고, 그 밖에 망인이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설령, 망인이 쟁점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소송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나 그 밖에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조합은 망언을 상대로 조합원인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사업시행구역 내 상가동임)에 관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본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5813)를 제기하였고, 망인은 반소(2005가합1054)로 위 조합의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는 재건축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5. 7. 15.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망인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2005. 9. 8.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2005나71743)에 계류 중이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망인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2006. 2. 9. 및 2006. 3. 6. 위 정비사업의 시공사인 OO건설 주식회사 등에 '망인의 상가지분 매입금으로 000원이 필요하니 대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위 시공사들로부터 자금대여를 받은 후, 조합측 대리인 변호사 DD의 계좌로 2006. 3. 16. 000원을, 2006. 4. 11. 000원(합계 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3) 망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2006. 4. 12.위 서울고등법원 2005나71743호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이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고, 망인과 조합은 본소와 반소를 각 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을 제1호증)와 같은 날짜에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조합에 000원에 매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가 각 작성되었다.",4) 한편, 망인과 이 사건 조합을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쟁점 합의서가 존재한다.
(아래 합의서 내용 생략)
5) DD 변호사로부터 위 사건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장 CC은 2006. 4. 12. 위와 같이 000이 입금되어 있는 DD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 1매(000원), 양도성예금증서 000원(000원 x 13매)의 형태로 합계 000원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당시 조합측은 위 양도성예금증서 000원에 대하여는 함BB 변호사로부터 수령증을 교부받았다).
6) 위 서울고등법원 2005나71743호 사건은 2006. 5. 16. 이 사건 조합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7) CC은 2010. 5. 18.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실확인서(을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아래 사실확인서 생략)
8) 2008년부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오EE은 2010. 5. 10. 아래와 같은 요지의 사실확인서(을 제7, 8호증)를 작성하였다.
(아래 사실확인서 생략)
9) 원고는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DD 변호사와 사무장 CC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4. 11. 이들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10) 쟁점 합의서에 대한 감정인 김FF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사적으로 의뢰한 감정결과(갑 제2호증)와 달리, '쟁점 합의서에 날인된 망인 명의 인영과 이 사건 조합과 망인 사이의 2006. 4. 12.자 합의서(을 제1호증)상의 인영 및 망인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을 비교한 결과, 인획의 구성과 배자의 형태, 인획 간의 길이와 간격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철되었고, 인획 간의 연결 위치와 독획처리형태 등에서도 공통점이 있으므로, 위 인영들은 모두 동일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다만, 원본이 아닌 사본에 의한 감정이므로 정확한 식별을 위해서는 원본에 의한 감정이 필요함)'라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BB의 증언, 감정인 김FF의 인영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이 쟁점 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망인은 2006. 4. 12. 무렵 CC으로부터 쟁점 금액 000원을 수령하면서 쟁점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인되고, 갑 제2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인영감정결과에 의할 때, 쟁점 합의서에 날인된 망인의 인영이 다른 합의서(을 제1호증)나 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사이에서 동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추어, 쟁점 합의서는 망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 이후 망인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소송 사건이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그 무렵 쟁점 합의서의 내용대로 CC으로부터 현금으로 000원을 지급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쟁점 합의서에 기재된 망인의 성명에 오기가 있는 점, CC이 조합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000원을 마련하여 주었다든지, 거액에 해당하는 위 금액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영수증도 받지 않는 등 거래 형태가 매우 이례적인 점, 위 000원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은 2008년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000원만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갑 제3, 4호증 참조) 등을 근거로, 쟁점 합의서는 CC이 000원을 횡령하기 위하여 위조한 문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CC 등이 쟁점 합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고소사건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이 검찰항고 및 법원의 재정신청절차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ㄴ) CC은 망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측 대리인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수고비를 지급받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쟁점 합의서에 의한 금액 중 000원만큼은 양도성 예금증서에 의한 000원과 달리 망인이 조합 측에 영수증도 주지 않고, 계좌추적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CC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가로 망인이 자신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CC의 진술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 배척하기 어려운 점1), (ㄷ) 만약, CC이 쟁점 합의서를 임의로 위조하면서 000원을 횡령 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자신이 수고비로 000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만들어내면서까지 망인에게 지급될 금액이 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쟁점 합의서를 작성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2), (ㄹ) CC이 망인으로부터 형사고소를 제기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미 조합에 의하여 000로 확정된 망인에 대한 보상금을 임의로 000원으로 낮추면서 망인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망인의 인장과 유사한 인영을 위작하여 쟁점 합의서를 위조하였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ㅁ) 망인이 양도성예금증서에 의한 000원과 달리 쟁점 금액만큼은 대외적으로 비밀리에 수령하고자 하였다면(이것은 쟁점 합의서를 통하여 추론되는 망인의 의사이기도 하다), 망인이 생전에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쟁점 금액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당연한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쟁점 합의서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복멸 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조합이 2006. 2. 9.부터 시공사에게 대여금을 요청한 공문에 의할 때, 이 무렵부터 망인에 대한 보상금은 000원으로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EE의 진술에 의할 때, 쟁점 합의서가 작성된 2006. 4.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대리인인 CC과 망인 사이에 위 금액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CC은 망인이 요구하는 금전 지급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망인이 받을 000원에서 000원을 받아 챙기는 것으로 타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2) 쟁점 금액에 대한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 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때, 망인이 수령한 000원 중 토지의 양도대가 000원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건물파기로 영업하지 못한 손해배상금 000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문제는 소송비용 및 위자료 명목으로 되어 있는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 아니면 망인의 실제 손해를 전보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된 과세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에 있다. 먼저 쟁점 합의서에 의한 약정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에 따른 기타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 쟁점 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쟁점 합의서상의 영업손실배상에 관한 000원과 쟁점 금액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가 이외에 이 사건 조합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 손실 및 소송 관련 부대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임에도, 망인은 쟁점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의식하여 쟁점 합의서에서 의도적으로 이 부분 항목을 분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3), ② 영업손실배상에 관한 000원이 망인의 실제 영업손실을 측정하여 객관화한 수치로 볼 수 없어 쟁점 금액과 구별되지 않는 점, ③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망인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 금액에 대한 수입금도 영업손실배상에 대한 000원과 마찬가지로 망인의 사업소득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