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0.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30에 있는 경화빌딩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이미 세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으며, 경미하나마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들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징역형으로 처벌할 경우 피고인이 직장에서 당연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 피고인과 그 부양가족들의 생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