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한 피고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울산 북구 D 소재 E 주식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 C은 피고 B의 근로자이다. 2) 원고와 C은 2014. 3. 27. 오전 위 식당의 주방(이하 ‘이 사건 주방’이라 한다)에서 점심식사로 수제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3) 피고 C은 2014. 3. 27. 11:15경 화구 위 솥에 끓이고 있던 멸치육수를 바가지로 퍼서 위 주방 가운데에 있는 별도의 조리대 위에 놓인 그릇에 옮겨 담던 중 뜨거운 육수의 일부가 원고의 왼쪽 어깨, 팔, 몸통 등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왼쪽 어깨, 팔, 몸통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뜨거운 육수를 옮겨 담는 경우 그 종료시까지 충분히 주변을 살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뜨거운 육수가 원고에게 쏟아지면서 원고가 심한 화상을 입었고, 피고 C의 사용인인 피고 B은 이와 같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종업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56조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C은 육수가 끓고 있는 솥 옆에 나란히 서서 왼손으로 바가지를 들어 육수를 담은 상태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쪽 옆에 있는 조리대 위에 놓인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있던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