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3. 04:24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3. 04:27경 경기 이천시 E 앞에서, 피해자 F(남, 18세)이 인도로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몸무게 및 참이슬 소주 관련 자료), 진료기록부 및 참이슬 후레쉬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G CCTV 녹화영상 사진, CCTV 영상
1. 112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자료 등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자료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