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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4 2014구합5790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B은 2007. 8. 31. 서울 양천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3호(이하 ‘비13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4호(이하 ‘비14호’라고 한다), 제지1층 제비-15호(이하 ‘비15호’라고 하고, 비13 내지 15호를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점포의 지분 2분의 1을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비13호의 전유부분 면적이 45.90㎡, 공용부분 면적이 73.23㎡이고, 비14, 15호의 각 전유부분 면적이 49.39㎡, 각 공용부분 면적이 78.80㎡라고 판단하고, 2013. 7. 10. 원고와 선정자 B에 대하여 각 재산세 221,660원, 도시지역분 124,120원, 지역자원시설세 212,140원, 지방교육세 44,3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와 선정자 B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이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선정자 B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4. 4. 16. 기각된 사실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