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11878
보증채무금(시효연장)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