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2014 재고합8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위반
1 . A
2 . B
1 . 피고인 A의 자 C
2 . 피고인 B의 자 D
천헌주 ( 공판 )
변호사 E ,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G
1961 . 6 . 21 .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
여 설치된 혁명재판소 1961 . 12 . 7 . 선고 혁명재판소 혁공 제146
호 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
2015 . 10 , 16 .
피고인들은 각 무죄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
1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세에 일본전수대학전문부 1년을 중퇴하고 본적지에서 약종상을 경영
하다가 그 후 농기구제작업을 경영하던 자로서 해방 후 좌익계에 투신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 동래부책 , 남노당부산북지구책 , 농민조합동래군H , 인민위원회경남도조직
책 등으로 활약하다가 1946년 5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포고령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 다시 1950년 5월경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
역 4년 ,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 1960년 8월경부터 동래지구양민피학살자합동장의 위
원회 ( 이하 ' 동래장의위원회 ' 로 약칭 ) H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
피고인 B은 20세에 동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래지국장 , J동래지국기자 , K동래총
국기자 등으로 근무하던 중 1960년 8월경 동래지구피학살자유족회 ( 이하 ' 동래유족회 ' 라
약칭 ) 를 조직하고 위 유족회 L 및 동래장의위원회 M으로 활약하던 자이다 .
피고인들은 , 북한공산괴뢰집단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할 목적으로 불법남침하
고 무자비한 학살 , 파괴 등의 만행을 감행하여 민족적 비극을 빚어낸 6 · 25 동란시에
대한민국 내의 전남노당이나 보련원 , 기타 각 지방 좌익분자들은 공산괴뢰군과 통모
또는 서로 호응하여 괴뢰군에 대한 식량공급이나 정보제공 등 이적행위와 자유진영인
사에 대한 학살 , 전쟁물자의 약탈 , 파괴 등 만행을 자행하여 우리 국군의 작전상 치명
적인 타격을 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국군은 국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에
응전한 결과 우리 군경과 더불어 그들 좌익분자의 일부가 희생되고 국군과 UN군의 용
전으로 북괴의 무력침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산괴뢰집단은 끝끝내 대한민국을 공산적
화할 의도 하에 재차 남침할 기회를 노려 호시탐탐하여 오던 중 남침의 흉계를 은폐하
는 수단으로 라디오방송을 통하여 또는 대량의 간첩을 남파하여 대한민국의 시책을 사
사건건이 트집 잡아 비방하고 허위사실의 날조 , 유포 , 모함 등 그 수단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군 · 관 · 민을 이간시켜 반공체제의 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등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들은 모두에 적시한 사회단체의 주요간부로서 이
와 같은 때에 6 · 25 동란시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로 가장시키고 우리 군경이 선량
한 국민을 무차별 살해한 것처럼 왜곡선전한다면 일반국민들이 군경을 원망하게 되어
민심이 더욱 소란해지고 반공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며 간접침략을 획책하고 있는 북
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
가 . 피고인 B은 1960년 6월 20일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인쇄소에서 " 6 · 25동란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폭력왕 P은 그를 반대하는 양민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 우리 유
족들은 힘을 모아 설분에 총궐기하자 " 는 취지의 가입신고서 약 4 , 000매를 인쇄한 다음
신문배달편 또는 직접 합승차를 이용하여 동래 일대를 순회하면서 이를 배포하고 전남
노당원인 공소외 Q 등과 접선하여 동조자 포섭에 노력하는 한편 , 그 시경 사망자 명단
과 소위 양민을 처형한 군경을 색출 처단하여 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작성 · 소지하고
상경하여 당시 R에게 제출하는 등 소위로써 좌익처형자를 애국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왜곡된 허위선전으로써 일반시민에게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
나 .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S , T 등은 1960년 8월 25일 부산 동래구 U 소재 V의 집
에 회합하여 공소외 Q , W , X 등과 상호 공모한 끝에 6 · 25사변 당시 사망한 좌익분자
의 유족으로서 ( 1 ) 사망자의 유골발굴과 이들의 합장 ( 2 ) 합동묘비 건립 ( 3 ) 합동위령제
실시 ( 4 ) 처형 관련 군경의 색출 처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동래유족회를 조직한
다음 같은 해 9월 5일 부산시 동래구 N 소재 Y사무소에서 소위 동래장의위원회를 조
직하고 , ( 1 ) 유골발굴 ( 2 ) 합동이장 및 합동묘비 건립 ( 3 ) 위령제 등을 실시하여 좌익분
자를 애국자인 양 허위선전을 하여 군관민을 이간시킬 것을 공모한 연후 ,
① 같은 해 10월 22일 피고인들 주동으로 부산과 동래지구 등의 유골을 발굴하여
같은 구 Z 부락 뒷산 AA 소유의 산에 합동 이장하였다가 동민들의 반대로 다음 날 다
시 같은 산 상봉에 이장하여 마치 위대한 애국열사의 분묘인 것처럼 분묘를 설치하고 ,
② 같은 해 10월 25일 부산 동래구 거제동 뒷산 상봉 개장지에서 후일에 있을 합동
위령제를 성대히 거행하고 동시에 용공적인 사상을 일반에게 고취케 하는 한편 , 위 분
묘를 후세에 영원히 공산주의의 선전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높이 4척 폭 3척의 묘비를
건립하여 표면에 좌익분자의 활동을 찬양 추모하는 취지의 불온한 시와 사망자 360명
의 명단을 열기하고 ,
③ 같은 해 10월 28일 부산 동래구 거제동 뒷산 상봉에 설치한 합동분묘 앞에서 동
래지구 각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포함한 약 1 , 000여명이 집합한 가운데 위령제를 거행
하고 ,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S은 함께 장의위원회 H , 공동피고인 T ,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AB 또는 M의 각 자격으로 참여하여 공동피고인 T , 피고인 B은 내빈의 접대안
내에 종사하는 한편 , 제단 아래에서 제순에 따라 제문낭독과 분향을 한 후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 S은 함께 " P독재의 앞잡이 군경에게 처형된 원혼을 위령한다 . " 는 취지의
불온 선동적인 조사를 낭독하여 6 · 25 동란시 적인 북한괴뢰군 내지는 빨치산 등과 통
모하여 우리 군경과 적대행위를 감행하다가 사망된 좌익분자들을 마치 애국자인 양 가
장선전하여 위 집단이 기도하는 용공세력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하여 반국가단체인 국한괴뢰집단의 목적사항과 동일 또는 그 기본방향이
동일한 사항을 선전 선동하고 그들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의 목적수
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
2 . 판단
가 .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및 방법
( 1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
여야 하는바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 ,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재심 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들 및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
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이 그 어디에도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 이 법원이 재심대상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그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을 검토할 수는 없다 .
( 2 ) 한편 , 법원은 재심대상 사건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고 ,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 공
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 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4 . 9 . 24 .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 ,
이 사건과 같이 기록이 보존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심청구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들로서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인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 ( 이하 ' 과거사위 ' 라고 한다 ) 의 조사결과 및 이 사건 재심 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나 .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들이 6 · 25 전쟁 과정에서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
동을 하다가 사망한 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동래장의위원회 , 동래유족회를
결성하거나 주요 간부로서 이에 가담하고 , 그들에 대한 유골 발굴 및 합장 , 합동묘비
건립 , 합동위령제 개최 등을 하는 활동을 통하여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로써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 에서 정한 행위를 하
였다는 것인바 , 피고인들이 동래장의위원회 및 동래유족회를 결성하거나 그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경상남북도
및 부산의 각 지역에서 결성된 피학살자유족회는 6 · 25 전쟁 과정에서 군경 등에게 연
행된 후 행방불명되거나 불법하게 집단학살된 피학살자들의 유족들이 피학살자들의
생사여부 확인 , 추모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 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 직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제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던 점 , ② 경상남북도 , 금창 , 동래 , 창원 , 경산 , 밀양 피학살
자장의위원회 사건의 AC는 과거사위에 출석하여 " AD으로부터 유족회사건을 배당받은
후 AD이 ' 피학살자유족회 간부들은 남로당원의 가족이고 그들이 4 · 19 이후 혼란을 틈
타 정부 전복을 꾀했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하라 ' 고 하여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
추어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 , "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사건 , 금창지구피학살자장의
위원회사건 등 공소장의 내용은 AD으로부터 지시받았는데 , ' 군경에 의해 처형된 사람
들은 모두 적색분자인 남로당원이다 '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며 , ' 군경에게 처형당한 사
람 ' 들이 ' 이적행위를 하다 사망한 좌익분자 또는 남로당원 ' 인지는 조사과정에서 확인
한 적이 없으며 , 다만 경찰의 송치의견서 내용을 원용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공소장
에 적시한 것입니다 . " , " 판결문상의 이적 ( 통모 ) 행위 여부 ,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이
롭게 할 정을 알고 있었는지 , 유족회 활동의 원인과 동기가 어떠한지 ( 중략 )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으며 , 이 내용은 역시 경찰의 송치의견서를 원용한 것입니다 . "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 ③ 피고인 B은 과거사위에 출석하여 " 저는 군 검 · 경 합수부에
서 조사를 받을 때 부산지역 특무대 공상사에게 ' 유족회가 북한에서 지원을 받아 활
동을 했다 ' 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구타를 당하였습니다 . 그리고 ( 혁명검찰부 ) 송치 후
제가 감찰관에게 불려갔을 때 성명불상의 검찰관에게 두들겨 맞아 얼굴이 벌건 AE을
만난 적이 있으며 , 검찰관은 당시 저에게 '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인정할 것은 인
정하고 , 이 사건 별 것 아니다 . 순순히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라 ' 고 하여 , 저는 ' 검사
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 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 " 라고 진
술하였던 점 , ④ 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6 · 25 전쟁 과정에서 양민들이 학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 · 호남 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의에 '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 를 제출
하였고 ,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정부에 제출
하기도 하였으며 , 동래유족회도 4 · 19가 일어난 뒤 AF 국회의원인 AG의 도움으로 AH
을 접견하여 '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학살의 관련자를 의법처리 해
줄 것 ' 을 간청하는 등 5 · 16 이전에는 피학살자유족회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여겨졌던
점 , 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 6 · 25 당시 사망한 가족의 유골발굴과 합
장 , 합동묘비 건립 , 합동위령제 실시 등의 행위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고 , 단지 피
고인 B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면서 " 6 · 25 동란의 혼란기를 이용하여 폭력왕 P은 그를
반대하는 양민을 무자비하게 처형하였다 . 우리 유족들은 힘을 모아 설분에 총궐기하
자 . " 는 취지의 가입신고서를 배포하는 등 일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
그것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 목적수행에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다 .
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들이 동래장의위원회 , 동래유족
회를 결성하거나 그 활동을 한 행위가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
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 김희석
판사구창규
1 )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 특수반국가행위 ) 정당 ,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
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는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