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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00:3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알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7%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