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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55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