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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노75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외 4인

검사

권순향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창 외 5인

주문

검사 및 피고인 1, 2, 4, 8, 9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5, 6, 7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5, 6, 7이 피고인 1, 4 또는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부당(피고인 1, 2, 3, 4, 8, 9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1, 3, 4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2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 8, 9 : 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2 -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4

1) 법리오해

가) ‘exeb.exe’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유포 등 관련 부분(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부분)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프로그램은 컴퓨터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자동완성어 생성 등 관련 부분(원심 판시 제3의 다.항 부분)

○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어를 입력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되어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완성어 등을 생성하고 그 순위를 상승시킨 행위만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스폰서링크 부정클릭 부분(원심 판시 제4의 가.항 부분)

○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네이버의 스폰서링크를 클릭한 행위는 허의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클릭 행위로 인하여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되어 피해자들의 광고 및 꽃배달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위 클릭 행위는 피해자 ○○○○○, △△△△△가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8, 9

1) 사실오인

피고인 8, 9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 4, 3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5, 6, 7은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1, 4와 공모하여 2008. 1. 8.부터 2008. 4. 21.까지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 등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13,277회 부정클릭하고, 피고인 1, 3과 공모하여 2008. 3. 18.부터 2008. 5. 8.까지 원심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인 △△△△△ 등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약 76,699회 부정클릭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 등으로 하여금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게 하여 위 공소외 3 유한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 등의 광고 및 꽃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 5, 6, 7은 각자 자신의 인터넷 꽃배달 영업 사이트를 통하여 꽃배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07. 12. 중순경 관련 사이트 대부분이 디도스(DDOS)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동종 업체들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꽃배달 업체들 내에서 네이버 또는 공소외 3 유한회사를 통한 과당광고경쟁으로 인해 부정클릭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 꽃배달 광고 사이트를 만들자는 의견이 모아져, 위 사이트 제작비 명목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피고인 7은 2008. 2.경부터 피고인 1과 사이에 금장미 거래를 하여 오면서 그 정산대금으로 2008. 3. 18. 2,000,000원, 2008. 4. 30. 1,500,000원, 2008. 7. 17. 2,000,000원, 2008. 9. 17. 2,000,000원을 피고인 1 및 그와 함께 일하는 공소외 5의 계좌로 입금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 5, 6, 7이 피고인 4, 3에게 돈을 지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5, 6은 피고인 1에게 돈을 지급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5, 6, 7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 3, 4와 경쟁업체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하기로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증인 공소외 6, 7, 8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1에 대한 2, 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3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5, 7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8, 6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증인 피고인 1, 3, 공소외 5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5, 6, 7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의1 내지 증제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이 증인 공소외 6, 7, 8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대신 증인 피고인 1, 3, 공소외 5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신빙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8, 9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회사가 피고인 8, 9에게 개발을 요청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명령 없이 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서버 컴퓨터와 주기적으로 HTTP로 통신을 하다가, 서버 컴퓨터의 작업 지시에 따라 네이버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거나, 검색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8, 9는 2007. 5.경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2007. 10.경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을 공소외 1 회사에 전달하였는데, 그 직후 공소외 1 회사는 전달받은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보완한 다음, 공소외 1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 X’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포한 점, ③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는 피고인 2가 운영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시스템을 임차하여 “검색어 자동완성” 및 “연관검색어 생성”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3은 피고인 8, 9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고하라며 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이트를 소개해 주어, 피고인 8, 9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프로그램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의 용도와 유포방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8, 9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 당시 위 프로그램의 기능 및 유포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전달하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한 이상, 피고인 8, 9가 피고인 4, 3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 사용자들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8, 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악성프로그램이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통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은 사용자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명령 없이 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서버 컴퓨터와 주기적으로 HTTP로 통신을 하다가, 서버 컴퓨터의 작업 지시에 따라 네이버에서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거나, 검색 후 나오는 결과 화면에서 특정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시스템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컴퓨터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작업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컴퓨터의 CPU나 네트워크의 점유율을 높여 컴퓨터의 성능 및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서비스는 컴퓨터 사용자가 실제로 검색창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난 특정링크를 실제로 클릭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네이버의 본래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을 네이버 서버에 입력하여 그러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용자들 및 네이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정통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인터넷 주소 생략)”이라는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이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몰래 숨겨진 ‘Active X’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는데, Active X의 설치 여부를 묻는 설치창에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키워드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겠습니까”라고만 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목적, 기능에 비추어, 이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이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용자들이 위 설치창의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Active X를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는 사용자의 추가적인 명령 없이 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서버 컴퓨터와 주기적으로 HTTP로 통신을 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서버 컴퓨터의 지시를 받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4, 3, 8, 9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네이버에 광고주와 관련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작업을 해주었고,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1-1 기재(그 중 순번 20, 21, 23, 24, 25, 26은 제외)와 같이 ○○○○○, △△△△△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 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업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위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신호를 보낸 행위는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인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거나 네이버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본래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4 등이 보낸 위와 같은 허위의 신호로 인하여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되거나 링크가 클릭된 것처럼 인식하여 정보처리가 이루어진 이상,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 또는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주들의 광고 업무 등이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정보통신망 장애의 점

정통법 제48조 제3항 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하고( 정통법 제2조 제1호 ), 정보통신망의 장애라 함은 위와 같은 정보통신체제가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 또는 부정한 명령으로 인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함에 있어 그 본래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본래목적과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4는, 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네이버에 광고주와 관련된 검색어의 연관검색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자동완성어 생성 및 순위 상향 작업을 해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작업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검색어를 입력한 것처럼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허위의 신호를 보낸 행위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시스템의 본래 운영 목적과 상이하거나 본래 예상하고 있지 않은 명령인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4 등이 보낸 부정한 명령으로 인하여 네이버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서 실제적으로 검색어가 입력된 것으로 인식하여 피고인 4 등이 의도한 대로 자동완성어, 연관검색어가 생성되거나 그 순위가 상향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함에 있어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4 등의 위와 같은 작업 당시 네이버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1-1 기재(그 중 순번 20, 21, 23, 24, 25, 26은 제외)와 같이 ○○○○○, △△△△△의 네이버 스폰서링크 광고를 부정클릭 함으로써 네이버의 스폰서링크 광고대행사인 공소외 3 유한회사에게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공소외 3 유한회사에서 ‘클릭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이를 운용하면서 실질적인 사이트 방문이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이 오로지 광고주에게 요금을 부과할 악의적인 의사만을 가지고 만들어진 클릭 중 불법시스템으로 인한 클릭, 특정 형태의 반복 클릭 패턴을 분석하여 걸러진 클릭에 대해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4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검사 및 피고인 1, 2, 4, 8, 9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를 왜곡하여, 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스폰서링크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1도 인터넷 광고시장 내의 과다경쟁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가 채택하고 있는 오버추어 광고방식(CPC 방식)에 내재하는 문제로 인하여 경쟁 업체 등으로부터 부정클릭 및 디도스 공격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1이 초범이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1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동완성어 등의 생성작업을 함으로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를 왜곡하여, 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2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2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3

피고인 3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를 왜곡하여, 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스폰서링크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 3이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3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4

피고인 4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되는 정보를 왜곡하여, 그 검색결과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터넷 광고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스폰서링크 부정클릭으로 인한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 3에게 모든 범행을 떠안을 것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4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4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 8, 9

피고인 8, 9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들에 유포되어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소외 1 회사에 전달한데다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들에 유포되어 범행에 이용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8, 9는 각 초범인 점,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급받은 것 외에 달리 취한 이익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8, 9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각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8, 9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 1, 2, 4, 8, 9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 제10면 제3행, 제6행의 각 “공소외 9 주식회사”, 범죄일람표 1-1, 1-2의 각 행위자란의 “피고인 5, 6, 공소외 10, 피고인 7”은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모두 삭제하기로 한다].

판사 이창형(재판장) 김정환 유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