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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3구단268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15. 운전 중 추돌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2011. 12.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추 제6-7번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고 경추 운동범위가 제한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이 감소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2. 6. 피고에게 지체(척추)에 관하여 장해등급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2012. 12. 28. 원고의 경추부 운동범위가 정상 95도 중에서 16도 제한되어 정상의 1/5 미만 감소된 경우로 척추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외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6급 제5호에 정한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으로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