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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1. 11. 23:51 경부터 같은 날 23:54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D 유치원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4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이상 출동 경찰관), H, I( 이상 현장조사 경찰관), J( 도로 교통관리공단 감정직원), K( 교통사고 피해차량 소유자), L( 목 격 택시 운전사) 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70 만 4,600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증인들 여비 및 일당 합계 40만 4,600원(= 5만 7,800원 × 7 인)}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소송비용 부담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가중 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초범, 부양가족( 미성년 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