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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6. 25. 선고 2008누36663 판결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520 (2008.10.28)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7-0240 (2007.08.27)

제목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행정재판에 있어서 당해 재판과 관련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42,755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86,421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7,991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목재 수입ㆍ판매자가 동업관계에 있는 원고와 최○규라는 사살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