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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08. 16. 선고 2011구합469 판결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36 (2010.11.03)

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4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5.

판결선고

2011. 8.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211,917원의 부과처분 중 1,426,945,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0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3. 6. 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3. 12. SS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같은 날 피공탁 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7. 3. 12.로 보아 2009. 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3,243,822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9,066,046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8,847,545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관련소송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회에 걸친 감액경정 끝에 당초 처분을 1,820,211,917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5,389,1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7,877,093 원 포함)으로 감액(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자마자 전소유자들인 고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분쟁에 휘말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었다.

(2)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도 위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은 공탁되어 원고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의무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SS공사가 그 대금을 청산한 '공탁일'인 2007. 3. 12.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정부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7. 3. 12.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8. 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탁서(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SS 공사는 피공탁자를 원고 '이BB'으로 기재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사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던 점, 고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2005. 11. 4. 고AA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인 2006.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변경되었던 점(결국 가사 위 소송에서 고AA 등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고AA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이 아니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정된 이상 원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비용 또는 합의금 풍이 확정된 때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8조 등은 징수유예제도를 두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공탁금을 담보로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 역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