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09중2636 (2010.11.03)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1구합46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XX
OO세무서장
2011. 7. 5.
2011. 8.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211,917원의 부과처분 중 1,426,945,6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XX구 XX동 000-0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3. 6. 2.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7. 3. 12. SS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이 같은 날 피공탁 자를 원고로 하여 공탁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인 2007. 3. 12.로 보아 2009. 2. 10.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3,243,822원(신고불성실가산세 339,066,046 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8,847,545원 포함)을 결정 ・ 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6.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관련소송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일부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2회에 걸친 감액경정 끝에 당초 처분을 1,820,211,917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5,389,13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07,877,093 원 포함)으로 감액(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자마자 전소유자들인 고AA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분쟁에 휘말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알 수 없었다.
(2)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도 위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이 곤란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은 공탁되어 원고가 확정신고 기한이 도과하도록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의무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 ・ 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의 양도시기를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SS공사가 그 대금을 청산한 '공탁일'인 2007. 3. 12.로 의제된다 할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정부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앞서 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인 2007. 3. 12.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08. 5. 31.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탁서(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SS 공사는 피공탁자를 원고 '이BB'으로 기재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그 공탁사유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었던 점, 고AA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2005. 11. 4. 고AA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심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인 2006. 3.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주위적 청구취지 가 변경되었던 점(결국 가사 위 소송에서 고AA 등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닌 고AA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송이 아니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분쟁 등의 사정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확정된 이상 원고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소송비용 또는 합의금 풍이 확정된 때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소송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사정 역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8조 등은 징수유예제도를 두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공탁금을 담보로 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었다는 사정 역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를 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