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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7 2018가단1027

분묘굴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21.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조부 C의 분묘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분묘의 관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3017, 630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C이 1941. 1. 3. 사망하여 C의 자녀들이 그 무렵 이 사건 분묘를 조성하여 관리하였고, 1990년 6월경부터 피고 등이 D을 통해 이 사건 분묘를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가 조성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1961. 1. 3. 무렵 피고 측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분묘의 굴이 및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