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27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1.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00: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 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진돗개 한 마리를 손으로 끌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10고단63 판결문, 2010노4076 판결문, 판결문(대구지법 포항지원 2012고단7), 판결문(대구지법 2013노12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8. 6.경에서 2008. 9.경 사이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판시 ① 전과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8. 8.경의 사기, 횡령 범행 등으로 판시 ② 전과와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는데,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