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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603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한국마사회법위반 및 도박개장 누구든지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F원룸 B4호에서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데스크 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은 E에게 700만원을 건네주어 필리핀에 있는 일명 G에게 사설 경마사이트(H)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건네받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I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E에게 위 사설 경마사이트 프로그램 작동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위 I에게 교육시키게 하여 E, I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E, I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한국마사회의 각 경마장에서 실시하는 경마경주에 대하여 마권을 구매할 수 있고 그 결과 및 배당률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H)를 개설한 다음 그 경주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마권구매자들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I과 함께 2013. 11. 8.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J 명의 농협계좌로 마권 구매대금을 입금받은 다음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입금한 금원만큼 마권 구매에 사용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게 함으로써, 사설경마 이용자들의 승패 및 배당판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