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15 2012고정9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며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에 대한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건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해자 D(44세) 운영의 'E' 내에서 컴퓨터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 본체를 들고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 하게 양손으로 몸을 치며 밀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직접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