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230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제36호 19.50㎡를 인도하고,
나.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제36호 19.50㎡를 인도하고,
나.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