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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두41398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0953(2014.08.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77 (2013.04.23)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4두413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9. 선고 2014누40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