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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381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545,8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매월 말일 후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8.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31. 마지막으로 차임을 지급한 후 2017년 4월분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소장부본이 2017. 12.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6년 11월분부터 2017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를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납 관리비 5,825,060원,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10.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의 열쇠를 건물관리실에 맡겨 놓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연체 차임은 2017. 10. 초순경까지만 계산하여야 하고, 보증금에게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대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유니온랜드가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고(인천지방법원 2017가소105732), 관리비 액수도 정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동시이행관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