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21 2020가단721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1.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2, 5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00. 12. 26.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2017. 4. 21. 협의 이혼 신고를 한 사실, 원ㆍ피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등의 재산 분할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4. 21. 자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재산 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재산 분할 약정의 내용 중에 피고의 인도의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 안에는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유권 이전의무와 인도의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인도청구 부분은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권리 남용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13년 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해 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