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7515 (2018.06.28)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원고의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는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것이어서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2018나2388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정QQ
울산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8가단67515 판결
2018.11.22
2018.12.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일aa 사이에 울산 sss(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고 한다)와 같은 동 산ddd(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하고, 이 사건 제1,2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일aa에게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일aa은 1998. 10. 10.경부터 토목ㆍ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법인세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
번호
세목
성립일
확정일
체납세액
본세
가산금
1
법인세
2013.12.31.
2014.05.01
1,066,637,580
712,041,240
354,596,340
2
부가가치세
2013.06.30
2014.04.08
6,524,620
4,355,810
2,168,810
1,073,162,200
716,397,050
356,765,150
나. 일aa은 2010. 2.경 유ss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1임야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2010. 5.경 이ff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제2임야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들에게 위 각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유ss와 이ff가 일aa에게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고 있던 중 2013. 5. 6. 일aa과 사이에 일aa이 피고에게 유ss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과 이ff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위임하고, 피고는 그 비용부담 아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수행하며 위 각 소송의 승소시 일aa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평당 2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일aa을 원고로 하여 유ss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울산지방법원 2016가단6568호) 각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일aa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6. 8. 22. 위 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1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일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8. 22. 접수 제1574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임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접수 제174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다.
바. 한편, 일aa은 이 사건 합의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권리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계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6. 8. 18.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당시 일ss은 원고에 대하여 1,073,162,2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일aa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어,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 1,073,162,2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일aa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3) 따라서 일aa은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법인세는 2013. 12. 31. 성립하였고, 부가가치세는 2013. 6. 30. 성립하여,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 또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발생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소득과 매출의 규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위 각 조세에 대한 과세기간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3) 제3자인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일성토건의 2013년 소득과 2013년 1기분 매출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일a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세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일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요건 판단시점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당사자가 일aa과 피고로 동일하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넘기기 위하여 체결된 법률행위로 그 목적도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이 사건 합의 당시 일aa 앞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위 합의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불과 4일 전인 2016. 8. 1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일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 바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aa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일련의 법률행위로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해행위인지 여부도 이 사건 합의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우선하는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1. 성립된 2013년 귀속 법인세 본세 712,041,240원의 조세채권을, 2013. 6. 30. 성립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4,355,810원을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3년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12. 31.까지이고, 2013년 제1기 귀속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2013. 1. 1.부터 6. 30.까지로서,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2013. 5. 6. 당시 이미 일성토건의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소득 및 매출의 발생이 시작된 점, ② 위 각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개시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었고, 발생된 조세의 규모가 법인세 본세는 712,041,240원, 부가가치세 본세는 4,355,810원으로 상당한 점, ③ 실제로 위 각 과세기간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aa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가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이미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일aa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일aa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유ss로부터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제1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이ff로부터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제2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원고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법인세 본세만 712,041,24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aa이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회복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일aa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일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
2) 나아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2. 22.부터 2013. 4. 30.까지 및 2016. 8. 11.부터 2017. 11. 1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박aa이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11. 18. 일a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일aa의 최대주주인 구aa이 2012. 7.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하는 등 일aa과 피고 사이에서 임원 및 최대주주의 교류 관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제1심 증인 김aa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일aa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일aa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