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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7 2016가단57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차47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