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1 2017가단764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원고별 체불 내역 표 중 “합산액”란 기재 각 원고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