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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2노382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가리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사실오인).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번영회장 I 작성의 횡령금 반환청구요

청, 내용증명을 보고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음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 건물 전체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횡령 사실을 말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법리오해).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은 관리비 3,000만 원을 횡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을 왜 듣고 있냐, 저 사람 말을 믿으면 당신네들도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관리비 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