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2006누123 석유판매업등록신청 반려처분취소
김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지방법원 2004. 10. 20. 선고 2004구합1331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323 판결
2006. 2. 23 .
2006. 3. 9 .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 이하 ' 특조법 시행령 ' 이라고 한다 ) 제13조 제1항 [ 별표 1 ] 제5호 ( 파 ) 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하 ' 특조법 시행규칙 ' 이라고 한다 )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3. 10.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 - 88호로 대전 유성구 일대의 개발제한구역에 관하여 '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 ' ( 이하 ' 이 사건 고시 ' 라고 한다 ) 을 개정, 고시하였고, 2003. 11.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2003 - 98호로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설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고시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고시 및 위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2003. 12. 29.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대전 유성구 장동 204 - 6 전 1, 678m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고 한다 ) 를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하여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04. 2. 2.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유소간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대전 유성구 화암동 102 - 1 지상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암주유소의 경계로부터 1, 923. 06m 떨어져 있어 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2, 3호증,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 1 ) 이 사건 신청지는 직선도로가 아닌 화암네거리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모든 방향의 도로에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소정의 제한거리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화암주유소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이 사건 신청지와 최단거리 간격이 1, 923. 06m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전민동 및 도룡동 방면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하는 경우 2m 이내에는 동일방향 도로에 주유소가 없으므로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2 ) ① 이 사건 신청지의 외측경계선으로부터 화암주유소의 외측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 039. 05m이다. 주유소간 간격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②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간격을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간격이 1, 923. 06m에 이르러 2㎞에 근소한 차이로 부족할 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았던 거주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려는 특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와 같이 경미한 거리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1 ) 피고는 1994. 2. 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고시 제1994 - 4호로 대전 유성구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였다. 위 배치계획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대전 유성구 궁동교에 이르는 8. 5㎞ 구간 도로 ( 금병로 ) 의 시내방향으로 3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도로가 교통수요의 증가로 2000년경 2차로에서 6 내지 8차로로 노폭이 확장되고, 그 후에도 위 도로의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자, 피고는 위 도로의 시내방향에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병로의 시내방향에 1개의 주유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시를 개정, 고시하였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면, 주유소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국도 · 지방도 등의 간선도로변에 당해 도로의 교통량 및 그 시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는데,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 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
( 2 ) 이 사건 신청지는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 대전 유성구 궁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시도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위 도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암주유소로부터 최단거리로 1, 923. 06m 떨어져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특조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특조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별표1 ] 제5호 ( 파 ) 목 및 특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 원칙적으로 금 지되지만,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하나인 주유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부터 미리 세워둔 주유소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고시는 금병로의 시내 방향에 1개의 주유소를 추가하되, 주유소간의 간격은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는, 특조법 및 특조법 시행령의 규정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이 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특조법 및 특조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배치계획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 .
그런데, 위 고시에서 말하는 “ 동일방향별로 2km 이상 ” 은 주유소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규정취지에 부합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금병로의 시내방향과 동일방향에 위치한 기존 주유소인 화암주유소와의 간격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주유소간의 간격 2km에 미달하므로, 그 지상에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주유소간 간격이 근소하게 부족하다고 하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문석
판사고연금
판사손삼락